부모급여 영아수당 아동수당 Case 별 지급액 총 정리 (보육시설 이용여부 포함)
2022. 12. 26. 00:16ㆍI_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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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정되는 육아관련 수당을 총 정리해보았다.
그냥 다른 블로그글을 찾다가 제대로 된 게 없어서 내가 정리했다.
* 협찬 및 광고 아닙니다.
(1) 부모급여 (구 영아수당)
2022년생 이후 출생한 아이만 지급받는다.
-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이용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 영아수당 수급자도 소급대상이다.
(2) 양육수당
2021년생 까지 출생한 아이에게 지급된다.
-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이용시 지급받지 못한다.
-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부모급여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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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무관하다.
- 출생년도 무관하게 만 8세 미만은 모두 받는다.
(4) Case 별 지급금액
상기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더보기
가정양육시 (보육시설 미이용시) |
~ 2021년생까지 (양육수당) |
2022년생 (부모급여) * 영아수당 소급적용 |
2023년생 (부모급여) |
2024년생 (부모급여) |
||||
양육수당 | 아동수당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
만 0세 ( 0 ~ 11 개월) |
20 만원 | 10 만원 | 30 만원 | 10 만원 | 70 만원 | 10 만원 | 100 만원 | 10 만원 |
만 1세 ( 12 ~ 23 개월) |
15 만원 | 30 만원 | 35 만원 | 50 만원 | ||||
만 2세 ~ 8세 ( 24 ~ 95 개월) |
10 만원 | 없음 | 없음 | 없음 |
보육시설 이용시 (어린이집 등) |
~ 2021년생까지 (양육수당) |
2022년생 (부모급여) * 영아수당 소급적용 |
2023년생 (부모급여) |
2024년생 (부모급여) |
||||
양육수당 | 아동수당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
만 0세 ( 0 ~ 11 개월) |
없음 | 10 만원 | 없음 | 10 만원 | 20 만원 | 10 만원 | 50 만원 | 10 만원 |
만 1세 ( 12 ~ 23 개월)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만 2세 ~ 8세 ( 24 ~ 95 개월)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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