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영아수당 아동수당 Case 별 지급액 총 정리 (보육시설 이용여부 포함)

2022. 12. 26. 00:16I_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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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정되는 육아관련 수당을 총 정리해보았다.

그냥 다른 블로그글을 찾다가 제대로 된 게 없어서 내가 정리했다.

 

* 협찬 및 광고 아닙니다.

 

(1) 부모급여 (구 영아수당)

 

2022년생 이후 출생한 아이만 지급받는다.

 

-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이용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 영아수당 수급자도 소급대상이다.

 

 

(2) 양육수당

 

2021년생 까지 출생한 아이에게 지급된다.

 

-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이용시 지급받지 못한다.

-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부모급여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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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무관하다.

- 출생년도 무관하게 만 8세 미만은 모두 받는다.

 

(4) Case 별 지급금액 

 

상기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더보기

 

가정양육시

(보육시설
미이용시)
~ 2021년생까지
(양육수당)
2022년생
(부모급여)
* 영아수당 소급적용
2023년생
(부모급여)
2024년생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
만 0세
( 0 ~ 11 개월)
20 만원 10 만원 30 만원 10 만원 70 만원 10 만원 100 만원 10 만원
만 1세
( 12 ~ 23 개월)
15 만원 30 만원 35 만원 50 만원
만 2세 ~ 8세
( 24 ~ 95 개월)
10 만원 없음 없음 없음

 

보육시설
이용시

(어린이집 등)
~ 2021년생까지
(양육수당)
2022년생
(부모급여)
* 영아수당 소급적용
2023년생
(부모급여)
2024년생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
만 0세
( 0 ~ 11 개월)
없음 10 만원 없음 10 만원 20 만원 10 만원 50 만원 10 만원
만 1세
( 12 ~ 23 개월)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만 2세 ~ 8세
( 24 ~ 95 개월)
없음 없음 없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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