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27. 09:38ㆍA_ccount
2022.06.24 - [K-IFRS 실무] - 제1109호 - 금융자산 - 01
제1109호 - 금융자산 - 01
기준서 1109호가 도입된 지 4년 여가 지났다. 이제는 어느정도 정착이 되었으므로, 기준서가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유의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1. 풋가능 금융상품 K-IFRS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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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채무상품의 분류가 실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1. 사업모형 평가
채무상품을 분류하는 첫 번째 중요 기준인 사업모형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고 실질적인 평가에 의하여야 한다.
그럼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할 것인데, 일반적인 평가요소는 다음과 같다.
- 성과측정방식 : 금융자산의 성과가 측정되고 기업의 주요 경영진에 보고되는 방법
- 보상측정방식 : 사업의 관리자가 보상받는 방법
(관리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해서 보상을 받는지 아니면 수취된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해서 보상받는지 등)
- 위험관리방식 : 금융자산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그러한 위험이 관리되는 방식
- 매도와 관련된 내부 규정 및 과거 매도내역
특정 투자부서의 KPI 측정방식과 특정 자산들의 운용방식을 생각해보면 다소 명확해진다.
예를 들어, 채권운용부에서 단기로 투자하는 회사채와 장기로 투자하는 국채는, 각각 사업모형 단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평가요소는 비교적 회사의 '주관적' 으로 관리할 수 있으나, 매도와 관련된 사항이 다소 관리를 요한다.
특정 사업모형에서 매도가 발생하였을시 무조건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거래가 매도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매도빈도가 '유의적' 인 경우에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FVOCI)으로 분류한다.
그럼 여기서 '유의적' 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사전에 문서화 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매도빈도가 연 5회 초과
- 매도금액이 사업모형 내 보유자산의 5% 초과
그러한 판단 기준이 없다면 단 한건의 매도도 유의적이라고 봐야한다.
만약, 유의적인 매도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거래가 정상적인 상황하에서의 매도인지를 판단하도록 하자.
이러한 사업모형은 매년 재평가를 하여야 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에도 해당 통제가 반드시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2. SPPI Test (Solely Payments of Principal and Interest)

채무상품을 분류하는 두 번째 핵심은 SPPI Test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채무상품의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이뤄져 있는지 여부이다.
조기상환이나 전환권이 포함되어 있으면 당연히 SPPI Test 는 Fail 일 것이다.
Test 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이러한 검토는 채무상품 취득시마다 하는 경우도 있고,
정형화된 상품 이외의 채무상품을 취득할 시에만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3. 재분류
기존의 기준서 제 1039호에서는 '의도' 만으로 재분류가 가능했다.
하지만, 현재의 채무상품 분류는 오로지 사업모형과 SPPI Test 에 의해서만 분류된다.
구분 | 제 1039호 | 제 1109호 |
채무상품의 재분류 |
경영진의 의도 및 능력 |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 |
따라서 사업모형을 재평가하여 분류 하여야만 기존 자산의 재분류가 가능하다.
차라리 신규 사업모형을 식별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제4.4절 재분류
4.4.1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영향 받는모든 금융자산을 문단 4.1.1~4.1.4에 따라 재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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