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24. 13:12ㆍA_ccount
기준서 1109호가 도입된 지 4년 여가 지났다.
이제는 어느정도 정착이 되었으므로, 기준서가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유의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 비교를 위해 기준서 제1039호도 함께 첨부한다.
1. 풋가능 금융상품
K-IFRS 제 1109호의 특징은 지분 상품과 채무상품을 이전보다 더 엄격하게 구분한다는 것이다.
과정은 복잡하지만 결과적으로, 풋가능 금융상품은 더 이상 예외적으로 지분 상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즉, 비시장성지분증권을 포함한 각종 수익증권은 채무상품으로 분류된다.
구분 | 제 1039호 | 제 1109호 |
풋가능 금융상품 (수익증권) |
지분증권 | 채무증권 |
2. 금융상품의 분류
어떤 금융상품이든지, 채무상품 또는 지분 상품으로 분류를 한 후 다음의 Flow Chart를 따라야 한다.

채무상품과 지분 상품을 엄격하게 구분하여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더 이상 기존의 분류 기준인 보유목적, 의도와 능력으로 금융상품을 구분하지 않는다.
대신 사전에 평가한 사업모형에 따라 금융상품을 구분한다.
즉, 회사가 자의적으로 금융상품을 재분류할 여지를 상당 부분 제거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말한 수익증권의 경우, 다음 장에서 후술 할 SPPI Test를 통과하지 못하므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FVPL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한 이유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인데, 다음의 경우가 있다.
대출채권으로만 구성된 수익증권의 운용전략이 특정 요건(예: 중도 매각 없이 만기까지 보유하는 현금흐름 수취 모형 등)을 충족할 경우, 그 경제적 실질은 대출채권을 직접 보유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SPPI 기준을 충족한다.
정말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수익증권의 SPPI 검토가 궁금하다면, 하기 문서가 도움이 될 것이다.
2022.06.27 - [K-IFRS 실무] - 제1109호 - 금융자산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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