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6호 - 유형자산 - 01

2022. 6. 14. 10:00A_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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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은 어느 회계 서적이던지, 항상 앞쪽에 등장한다.

 

그만큼 익숙하고 직관적인 계정이라고 할 수 있다.

 

 

K-IFRS_제1016호_유형자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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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식기준

 

기준서의 인식 기준은 다음과 같다. (문단 7)

 

1)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2)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상기의 인식 기준은 일반적인 자산의 인식 기준과 다를 바 없다.

 

실무적으로  다음을 고민해 보면 좋다.

 

 

1) 구체적 형태 - 물리적 실체가 있어야 한다. 형태가 없는 건 무형자산으로, 영업권, 산업재산권 등이 존재한다.

 

2)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 - 투자목적의 토지는 투자부동산으로, 재판매목적의 상품은 재고자산이다.

 

3) 내구 자산 - 내용연수가 1년 이하면 소모품비 등으로 당기비용 처리한다.

 

 

 

2. 계정분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기계장치

5) 건설중인자산

6) 차량운반구 

7) 선박

8) 비품

9) 공기구

 

추가로 기준서 K-IFRS 제1116호 (리스) 도입 후, 사용권자산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하여야 한다.

 

또한, K-IFRS 제1023호 (차입원가) 에 의하여 건설중인 자산의 차입원가 자본화는 옵션이 아닌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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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적 지출

 

내용연수 증가 또는 가치 증대를 위한 지출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수익적 지출로 분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면, 회계정책을 GAAP 및 세법과 동일하게 관리하는 것이 감사나 세무조사 시 훨씬 수월하다.

 

 

 

 

2022.06.14 - [K-IFRS 실무] - 제1016호 - 유형자산 - 02

 

제1016호 - 유형자산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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