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4. 16:26ㆍA_ccount
2022.06.14 - [K-IFRS 실무] - 제1016호 - 유형자산 - 01
제1016호 - 유형자산 - 01
유형자산은 어느 회계 서적이던지, 항상 앞쪽에 등장한다. 그만큼 익숙하고 직관적인 계정이라고 할 수 있다. 1. 인식 기준 기준서의 인식 기준은 다음과 같다. (문단 7) 1)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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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후속 측정은 큰 이슈는 없으나, 놓치지 말아야 포인트가 하나씩 있다.
1.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세법을 따르는 게 유리하다.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에 명시되어 있다.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 (하한-상한) |
구조 또는 자산명 |
1 | 5년 |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
(4년~6년) | ||
2 | 12년 |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
(9년~15년) | ||
3 | 20년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15년~25년) | ||
4 | 40년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30년~50년) |
상각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에 명시되어 있다.
구 분 | 선택 가능한 방법 | 무신고시 적용방법 |
건축물, 무형고정자산 | 정액법 | 정액법 |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 | 정률법 또는및 정액법 | 정률법 |
광업권(채취권 포함) |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 생산량비례법 |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 생산량비례법·정률법 또는 정액법 | 생산량비례법 |
개발비 | 제품의 판매·사용가능시점부터 20년 이내 정액법 |
제품의 판매·사용가능시점부터 5년 이내 정액법 |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사용수익기간에 따른 정액법 | 사용수익기간에 따른 정액법 |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 | 사용기간에 따른 정액법 | 사용기간에 따른 정액법 |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을 결산시에만 수행하지만, 유형자산 처분시에는 처분 시까지 감가상각금액을 인식하여야 한다.
처분시 감가상각을 인식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비가 과소계상 되어, 유형자산처분이익도 과소계상된다.
취득부터 처분까지 일반적인 분개는 다음과 같다.
x1. 10/01 | 취득 | 차) 유형자산 | 100 | 대) 미지급금 | 100 | ||
x1. 12/31 | 상각 | 차) 감가상각비 | 15 | 대) 감가상각누계액 | 15 | ||
x2. 05/15 | 처분 | 차) 감가상각비 | 20 | 대) 감가상각누계액 | 20 | ||
현금 | 170 | 유형자산 | 100 | ||||
감가상각누계액 | 35 | 유형자산처분이익 | 105 |
2. 손상
유형자산의 손상은 기준서 K-IFRS 제1036호(자산손상) 을 적용하므로,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 징후를 검토하여야 한다. 매해 손상 검토를 수행하지 않으면 감사인 지적사항이다.
손상차손 금액은 다음과 같다.
손상차손 = 장부금액 - 회수가능액 = 장부금액 - 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
1) 순공정가치 = 예상처분금액 - 예상처분비용
2) 사용가치 = PV (예상미래현금흐름)
3. 재평가
유형자산은 앞서 원가모형이 아닌 재평가모형으로 후속 측정이 가능하다.
평가이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평가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단, 기존에 인식했던 재평가잉여금이나 평가손실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우선 상계하는 방향으로 인식한다.

실무적으로 공정가치 측정이 쉽지 않고, 객관적인 측정 시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이나 5년 단위로 재평가한다.
이때, 중요한지 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해서 회계 정책을 세워놓아야 한다.
또한 해당 재평가잉여금 (OCI) 은 재분류조정 대상이므로, 처분 또는 폐기 시 당기손익으로 대체된다.
2022.06.15 - [K-IFRS 실무] - 제1016호 - 유형자산 - 03
제1016호 - 유형자산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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