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6호 - 유형자산 - 02

2022. 6. 14. 16:26A_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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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 [K-IFRS 실무] - 제1016호 - 유형자산 - 01

 

제1016호 - 유형자산 - 01

유형자산은 어느 회계 서적이던지, 항상 앞쪽에 등장한다. 그만큼 익숙하고 직관적인 계정이라고 할 수 있다. 1. 인식 기준 기준서의 인식 기준은 다음과 같다. (문단 7) 1)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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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후속 측정은 큰 이슈는 없으나, 놓치지 말아야 포인트가 하나씩 있다.

 

 

1.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세법을 따르는 게 유리하다.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에 명시되어 있다.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
(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4년~6년)
2 12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9년~15년)
3 20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5년~25년)
4 4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30년~50년)

 



상각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에 명시되어 있다.

 

구    분 선택 가능한 방법 무신고시 적용방법
건축물, 무형고정자산 정액법 정액법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 정률법 또는및 정액법 정률법
광업권(채취권 포함)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생산량비례법·정률법 또는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개발비 제품의 판매·사용가능시점부터
20년 이내 정액법
제품의 판매·사용가능시점부터
5년 이내 정액법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사용수익기간에 따른 정액법 사용수익기간에 따른 정액법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 사용기간에 따른 정액법 사용기간에 따른 정액법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을 결산시에만 수행하지만, 유형자산 처분시에는 처분 시까지 감가상각금액을 인식하여야 한다.

 

처분시 감가상각을 인식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비가 과소계상 되어, 유형자산처분이익도 과소계상된다.

 

 

취득부터 처분까지 일반적인 분개는 다음과 같다.

 

 

x1. 10/01  취득   차) 유형자산 100   대) 미지급금 100
x1. 12/31 상각   차) 감가상각비 15   대) 감가상각누계액 15
x2. 05/15 처분   차) 감가상각비 20   대) 감가상각누계액 20
            현금 170         유형자산 100
            감가상각누계액 35         유형자산처분이익 105

 

 

 

 

2. 손상

 

유형자산의 손상은 기준서 K-IFRS 제1036호(자산손상) 을 적용하므로,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 징후를 검토하여야 한다. 매해 손상 검토를 수행하지 않으면 감사인 지적사항이다.

 

 

 

손상차손 금액은 다음과 같다.

 

 

손상차손 = 장부금액 - 회수가능액 = 장부금액 - 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
1) 순공정가치 = 예상처분금액 - 예상처분비용
2) 사용가치 = PV (예상미래현금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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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평가

 

유형자산은 앞서 원가모형이 아닌 재평가모형으로 후속 측정이 가능하다.

 

평가이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평가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단, 기존에 인식했던 재평가잉여금이나 평가손실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우선 상계하는 방향으로 인식한다.

 

 

 

실무적으로 공정가치 측정이 쉽지 않고, 객관적인 측정 시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이나 5년 단위로 재평가한다.

 

이때, 중요한지 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해서 회계 정책을 세워놓아야 한다.

 

또한 해당 재평가잉여금 (OCI) 은 재분류조정 대상이므로, 처분 또는 폐기 시 당기손익으로 대체된다.

 

 

2022.06.15 - [K-IFRS 실무] - 제1016호 - 유형자산 - 03

 

제1016호 - 유형자산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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