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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9호 - 금융자산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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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에 이어서, 이번에는 일반 모형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1. Stage 단계별 비교
기준서 1109호에서는 예상손실을 인식하기 때문에 금융자산마다 '신용의 질 (Credit Quality)' 을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그에 따라 분류된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인식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분 | Stage 1 | Stage 2 | Stage 3 |
분류 기준 |
신용위험이 낮음 OR 신용위험이 낮지 않지만, 최초 인식시점 대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음 |
손상은 아니지만 신용위험이 낮지 않음 And 최초 인식시점 대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함 |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 식별 |
신용손실 인식기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Life Time) 기대신용손실 |
|
이자수익 | 총장부가액 x 유효이자율 |
상각후원가 x 유효이자율 |
|
자산건전성 분류* |
정상 | 요주의 | 고정 이하 |
*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분류 성격상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다.
즉,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서 Stage 분류를 하여야한다.
2. Stage 분류 기준
Stage 1과 2의 분류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
낮은 신용위험 |
대출채권 | 외부신용등급의 2등급 이상 하락 |
외부신용등급 BBB 이상 |
연체 30일 이상 89일 이하 |
N/A | |
채무 유가증권 |
외부신용등급의 2등급 이상 하락 |
외부신용등급 BBB 이상 |
상기 회계정책에 따르면, 외부신용등급이 2등급 이상 하락하고, BBB 미만이어야 Stage 2로 분류된다.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여도 낮은 신용위험이 아니라면 Stage 1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연체가 30일 이상 지속되면 Stage 2로 분류된다.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에 대한 판단
5.5.11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미래전망 정보를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다면 연체 정보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연체상태(개별평가 또는 집합평가에 기초) 보다 더 미래 전망적인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체 정보를 사용하여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평가하는 방식과는 상관없이, 계약상 지급의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는 반증 가능한 간주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 지급의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였더라도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제시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고, 해당 정보를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그 간주규정을 반증할 수 있다. 계약상 지급의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이 간주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Stage 3로 분류되는 경우는 손상사건의 객관적인 증거가 식별되는 경우이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이자 연체일수 90일 이상
- 원금 지급 불이행
- 원금의 감면 등 채권 재조정
- 채무자의 파산
-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 등 신청
3. LDP (Low Default Portfolio)
LDP는 부도사건이 발생하지 않거나 거의 없는 포트폴리오를 말한다.
전체적으로 신용도가 매우 좋고, 신용위험이 거의 없는 금융상품이다.
구분 | 대상 | 비고 |
대출채권 | 콜론 및 RP 등 초단기 금융상품 |
초단기 금융상품은 환금성이 매우 커서 신용위험이 거의 없음 |
채무증권 | 국공채, 지방채, 특수채 등 국가 및 지자체, 국가유관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 |
해외채권 경우는, 대한민국보다 국가신용등급이 우수한 경우에만 LDP로 분류 |
예치금 |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적립이 필요한 예치금 * 수시 입출금, MMDA 등 만기가 없는 예치금 |
만기가 존재하는 정기예금은 대손충당금 산출 대상 |
LDP 조건을 충족할 경우 Stage 1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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