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9호 - 금융자산 - 06
2022. 7. 29. 14:27ㆍA_ccount
728x90
2022.07.29 - [A_ccount] - 제1109호 - 금융자산 - 05
제1109호 - 금융자산 - 05
2022.07.29 - [A_ccount] - 제1109호 - 금융자산 - 04 제1109호 - 금융자산 - 04 2022.07.27 - [A_ccount] - 제1109호 - 금융자산 - 03 제1109호 - 금융자산 - 03 2022.06.27 - [A_ccount] - 제1109호 - 금융자산..
account-info.tistory.com
여태까지 포스팅한 내용을 기초로 기준서 1039호와 1109호를 비교 및 정리한 자료이다.
* 한국회계기준원 자료를 참고하였다.
1.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주요사항만 정리하였다.
금융부채 쪽은 제외하였다.
구분 | 1039호 | 1109호 |
분류기준 | 보유목적 및 의도 1) 단기매매 이익 목적 2)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 |
1) 사업모형 2)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SPPI) |
매년 사업모형 평가수행 및 금융자산의 SPPI 테스트 필요 | ||
채무증권의 분류 |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매도가능 금융자산 - 만기보유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지분증권의 분류 |
-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매도가능 금융자산 |
-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지분증권의 경우 FVOCI 선택권 존재 | ||
재분류 | - 요건 충족시 가능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재분류 제한적 - 만기보유금융자산을 재분류시 2년 동안 분류 불가 |
- 사업모형 변경시에만 가능 - 만기보유금융자산 분류제한 규정 삭제 |
재분류조정 (Recycling) |
처분 및 손상시 당기손익 인식 |
- 채무증권 : 처분 및 손상시 당기손익 인식 - 지분증권 : 자본으로 인식 (재분류조정 불가) |
금융자산의 내재파생상품 분리회계 |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분리 1) 경제적 특성과 위험이 무관함 2)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의 금융상품이 파생상품 정의를 충족 3) 복합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음 |
분리하지 않음 (복합상품 하나로 평가) |
2. 손상
구분 | 1039호 | 1109호 |
손상모형 | 발생손실모형 | 기대손실모형 |
인식시기 | 손상의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
향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는 예상손실 |
측정 | 장부금액 (또는 취득원가) 과 공정가치의 차이 |
(Stage 에 따라) - 12개월 기대손실 - 전체기간 (Life Time) 기대손실 |
적용자산 |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만기보유 금융자산 - 매도가능 금융자산 (채무증권 및 지분증권) - 원가법 적용 지분증권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채무증권) - 대여약정 - 금융보증계약 - 리스채권 |
728x90
3. 위험회피회계 비교
위험회피회계는 상당히 복잡하고 양이 많아서 포스팅에서 제외하였지만,
비교표만 간략히 분석해보았다.
구분 | 1039호 | 1109호 |
위험회피 효과성 |
- 전진적으로 높은 위험회피효과 예상 - 사후적으로 높은 위험회피효과 존재 (80% ~ 125%) |
- 경제적 관계존재 - 전진적 평가만 요구 - 사후적 평가 불필요 - 효과성 판단 기준 삭제 |
위험회피 중단 |
자발적 중단 가능 |
자발적 중단 불가 |
재조정 (Rebalancing) |
최초 문서화된 사항만 재조정만 가능 * 기존 위험회피 중단 후 새로운 위험회피 개시 |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위험회피 |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 |
모든 위험회피 대상 및 위험회피 수단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
FVOCI 지분상품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728x90
'A_ccount'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1109호 - 금융자산 - 05 (0) | 2022.07.29 |
---|---|
제1109호 - 금융자산 - 04 (0) | 2022.07.29 |
제1109호 - 금융자산 - 03 (0) | 2022.07.27 |
제1109호 - 금융자산 - 02 (0) | 2022.06.27 |
제1109호 - 금융자산 - 01 (0) | 2022.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