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9호 - 금융자산 - 06

2022. 7. 29. 14:27A_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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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 [A_ccount] - 제1109호 - 금융자산 - 05

 

제1109호 - 금융자산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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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까지 포스팅한 내용을 기초로 기준서 1039호와 1109호를 비교 및 정리한 자료이다.

 

* 한국회계기준원 자료를 참고하였다.

 

1.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주요사항만 정리하였다.

금융부채 쪽은 제외하였다.

 

구분 1039호 1109호
분류기준 보유목적 및 의도

1) 단기매매
이익 목적

2)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
1) 사업모형

2)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SPPI)
매년 사업모형 평가수행 및 금융자산의 SPPI 테스트 필요
채무증권의
분류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매도가능
금융자산

- 만기보유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지분증권의
분류
-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매도가능
금융자산
-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지분증권의 경우 FVOCI 선택권 존재
재분류 - 요건 충족시 가능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재분류 제한적

- 만기보유금융자산을
재분류시
2년 동안 분류 불가
- 사업모형 변경시에만
가능

- 만기보유금융자산
분류제한 규정 삭제
재분류조정
(Recycling)
처분 및 손상시
당기손익 인식
- 채무증권
: 처분 및 손상시 당기손익 인식

- 지분증권
: 자본으로 인식
(재분류조정 불가)
금융자산의
내재파생상품
분리회계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분리

1) 경제적 특성과 위험이
무관함

2)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의
금융상품이
파생상품 정의를 충족

3) 복합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음
분리하지 않음

(복합상품 하나로 평가)

 

 

 

 

2. 손상

 

구분 1039호 1109호
손상모형 발생손실모형 기대손실모형
인식시기 손상의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향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는 예상손실
측정 장부금액 (또는 취득원가) 과
공정가치의 차이
(Stage 에 따라)

- 12개월
기대손실

- 전체기간 (Life Time)
기대손실
적용자산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만기보유
금융자산

- 매도가능
금융자산
(채무증권 및
지분증권)

- 원가법 적용
지분증권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채무증권)

- 대여약정

- 금융보증계약

- 리스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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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회피회계 비교

 

위험회피회계는 상당히 복잡하고 양이 많아서 포스팅에서 제외하였지만,

비교표만 간략히 분석해보았다.

 

구분 1039호 1109호
위험회피
효과성
- 전진적으로
높은 위험회피효과 예상

- 사후적으로
높은 위험회피효과 존재
(80% ~ 125%)
- 경제적 관계존재

- 전진적 평가만 요구

- 사후적 평가 불필요

- 효과성 판단 기준 삭제
위험회피
중단
자발적 중단
가능
자발적 중단
불가
재조정
(Rebalancing)
최초 문서화된 사항만
재조정만 가능

* 기존 위험회피 중단 후
새로운 위험회피 개시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위험회피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
모든 위험회피 대상 및
위험회피 수단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FVOCI 지분상품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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